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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국회에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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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2회 작성일 21-1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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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국회에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1일(화)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과 공동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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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환노위는 16일(목) 진행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비용 추계를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고 21일(화)에 다시 열기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공노총은 12월 17일(금)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히 법안 통과 시킬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 전에 다시금 국회에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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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과 전희영 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해 윤미향(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의 연대 발언,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과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의 현장 발언,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환노위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과 국회는 연내에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 국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장 나설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외치며, 국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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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정 위원장은 "국회는 지난 16일(목)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의 염원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미 여당과 야당의 대선후보가 법안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혔음에도 국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법안심사를 오늘로 연기했다"라며, "지난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래로 16년이 지났고, 민간노조에 타임오프제가 도입된 지 12년이 흘렀는데, 공무원·교원노조는 불평등한 현실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 국회는 더는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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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영 위원장은 "민간노조에서는 이미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임금을 사측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노동조합이 대신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공적인 업무라 할 수 있다”라며, "국회는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연내에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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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발언에 나선 윤미향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노동자이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노조 활동은 제한하는 규정이 남아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할 국가가 노무관리 등의 비용을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사항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라며,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이나 인력 증원 등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공청회를 통해 검증됐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양당 대선 후보들이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국민에게 알려진 사항이다. 반드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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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부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매년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것은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보수·연금·악성 민원·갑질·업무 과부하·경직된 조직문화와 같은 이유로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 공무원노조를 강화하는 것인데, 공무원노조의 날개를 정부, 국회, 법률이 꺾어버리고 있다"라며, "타임오프제 도입은 지금도 책상 서랍에서 사직서를 움켜쥐고 갈등하는 우리 동료, 동지들을 지킬 수 있는 공무원·교원노조를 살릴 마지막 기회이다. 공무원·교원노조가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직사회에서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오늘 국회가 공무원노조의 타임오프를 통과시킬 것을 절절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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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헌법과 국제노동 규범, 다른 노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교원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많은 공무원과 교사가 지켜보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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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기자회견을 낭독한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은 일반노조법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 특별법으로 제한당해왔다.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노조 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등 노조 활동을 침해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라며, "거대양당의 대선주자들이 허위로 빈말을 날린 것인가? 아니면 대선주자들이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국회 환노위는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공무원·교원을 일반적인 노동자와 구분되는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며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적 독소조항을 즉각 걷어 내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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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부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정은애 소방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윤미향 의원과 전교조 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노총 동지들이 강렬한 의지가 투쟁현장을 뜨겁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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