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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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 규정 제정 공표가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이 납부 한 조합비가 노조활동에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 사무처장, 각 지역 본부장, 사무처장의 위원들을 위해 지출 항목(예: 위원장과 사무처장, 각 지역의 본부장 및 사무처장의 활동비(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사무비 등)을 정하고 지출과 영수증 등의 보고 절차, 회계자료의 보관 등)), 그리고 잉여금이 복지사업(예: 조합원 부조 운영 규정 제정으로 조합원의 부상, 사망 및 가족의 사망 등에 부조 등) 을 위해 재정운영 규정 제정이 하루 속히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이 납부 한 조합비가 노조활동에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 사무처장, 각 지역 본부장, 사무처장의 위원들을 위해 지출 항목(예: 위원장과 사무처장, 각 지역의 본부장 및 사무처장의 활동비(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사무비 등)을 정하고 지출과 영수증 등의 보고 절차, 회계자료의 보관 등)), 그리고 잉여금이 복지사업(예: 조합원 부조 운영 규정 제정으로 조합원의 부상, 사망 및 가족의 사망 등에 부조 등) 을 위해 재정운영 규정 제정이 하루 속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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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인천본부님의 댓글
인천본부 작성일
노조관십에 감사드립니다
경비집행규칙 등 필요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정중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요